/ 사진 출처: 아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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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카=유효준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이용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포함한 각종 신종 범죄 발생이 덩달아 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대학은 메타버스 범죄와 관련해 논의에 들어갔다. 경찰대학은 최근 들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메타버스 범죄와 관련, "윤리와 행정규제에 의한 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형사실체법적 · 형사절차법적 접근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신종 메타버스 범죄는 다양한 갈래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게임 아이템 해킹을 비롯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테러리스트 모집 및 선동 등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경찰대학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현행법 상 메타버스 내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예컨대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상대방 아타바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했을때, 또는 강제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했을 경우 범죄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은 직접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가 아닌 때문이다.

형사법 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도 마찬가지다. 직접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 

국회의사당/ 사진 출처: 국회사무처
국회의사당/ 사진 출처: 국회사무처

메타버스 내 범죄와 관련, 법의 제정을 맡은 입법부는 아직까지는 우려만 표시할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모욕 · 비하 · 인신공격과 같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주 이용자층인 10대에 대한 아바타 스토킹 · 아바타 몰카 · 아바타 성희롱 등 아동 성범죄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현행 법률이 아날로그 공간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으므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메타버스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방대한 메타버스에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으며, 범죄자가 해외에 있다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 범죄수익 및 수단 박탈의 대상을 유체물(실체가 있는 물건)을 넘어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수익물(가상 포함), 즉 범죄에 관한 모든 객체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 감옥 등 방안도 그저 일시적 담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제정를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논제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아직은 게임 정도로 가볍게 취급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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